고용의 안전과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
근무 급여에서 선 공제 후 환급 대상자에 한하여 환급하여 드리고 있음을 양지[諒知]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연금공제 – 모든 급여대상자 급여지급 시 일괄공제 후 지급
급여신고 – 해당월 말일 일용근무자 포괄급여신고진행
공단확인 – 익 월 말일 경 연금대상자 확정통보서 접수
환불대상 – 해당 월 급여대상자와 연금확정서 비교하여 선별
환불완료 – 만 2개월의 기간소요
(ex. 8월말 급여신고>9월말 확정통보>10월초 환불)
※ 본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누락되시는 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환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
A. 1:1게시판 – 근무지 / 근무일 /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후 연금환급 대상자임을 알려주세요.
B. 유선 문의 – Tel. 02-363-1752 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※ 꼭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서울 : 포시즌스호텔, 빌라드베일리, 베일리하우스 논현점, 63파빌리온
* 부산 : 그랜드호텔, 파라다이스호텔, 기장힐튼호텔
위 속한 근무지는 해당사항에 있는 곳입니다.